市 단속 않아 시민 건강 위협

포항북부경찰서는 9일 포항지역내 국도변 등지에서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무허가로 음식을 판매한 서모씨(61·매점업·포항시 죽장면)등 8명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등은 지난해 3월부터 포항시 북구 죽장면 등 7번, 34번 국도상 소재 자신들이 운영하는 찜질방, 황토숯불방, 매점 등지에서 무허가로 두부, 콩국수, 파전 등을 판매하고 손칼국수, 콩순두부점 등의 간이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중이다.
그러나 최근 유해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 시의 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가 올 한해 무허가로 음식을 판매한 업소를 단속한 실적은 27개소.
구별로는 북구청 10건, 남구청 17건으로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7개 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도로상 등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 음식 판매 업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위생 단속과는 별개로 여름전 식중독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무허가 음식업 단속은 해당 구청 소관”이라고 말했다.
해당 구청의 관계자는 “여름철 길거리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곳을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금이라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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