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인체 전염되지 않아 안심"··유해 확인돼야 수사가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7일 2종 전염병에 걸린 돼지가 국내 돈사에서 사육돼 유통된 단서를 잡고 유해성 여부를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정 2종 가축 전염병인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PRRS)'에 걸려 죽어가는 돼지가 경기도 모처의 한 돈사에서 사육돼 외부로 유통됐다는 첩보를 입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돈사의 돼지 중 일부의 혈액을 채취해 검역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 돼지에서 PRRS보균 사실이 확인됐다"며 "농림부 관계자 등은 PRRS에걸린 돼지라 해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지만 유해여부를 확실히 판단키 위해 검역원에 연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양돈업자가 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서 돼지를 유통시켰다 하더라도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유해성 여부가 확인돼야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해당 돈사의 돼지에 대해서는 외부 유출을 차단했으며, 내주 중 유해성여부에 대한 검역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RRS의 주된 증상은 호흡기와 생식기에 나타나는데 호흡기에 걸릴 경우 돼지가기침을 하고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등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생식기에 전염되면 모돈(母豚)의 경우 유·사산을 하거나 허약한 돼지를 생산하게 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이 병에 걸린 돼지를 먹더라도 인체에는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며 "그러나 전염병에 걸린 돼지가 유통되면 질병을다른 농장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 뒤 유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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