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폐지' '개정' 서명 등 세대결 양상한, "폐지는 헌정질서 무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 조항에 대해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한층 높인 반면, 열린우리당과민노당, 민주당의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등 폐지 추진 활동을 계속했다.
특히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 우리당내 국보법 폐지 추진 의원들은 이날까지 의원 104명(우리당 84명)의 서명을 받은 가운데 간사모임을 갖고 당내 '국보법 폐지및 보완여부를 연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위한 서명작업에 총력을 기울기로 해세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당은 당내에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는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도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를 거쳐 '폐지후 대체입법 또는 형법 개정'과 '존치후 개정' 등 두가지 의견을 하나로 모아간다는 방침이지만, 전자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리당 긴급조치세대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이슬'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갖고 "헌재는 국보법에 대해 사실 판단을 해 '법'이라고 했고, 국가인권위는 가치판단을 해 '악법'이라고 했다"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인 우리는 국보법을 악법이라고 판단해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을 폐지하거나 할 때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헌재가 '법 개정에 참고해줄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헌재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는 우리당 의원들의 모임인 '안개모(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위한 모임)'도 이날 개별접촉을 갖고 당내 과반수를 목표로 세규합에 나서기로 해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여당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개모 간사인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지금까지 개정에 동조한 의원이 30명을넘었다"며 "우리당이 현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내할 수 없는 폐지쪽으로 갈 경우 함정에 빠지고 몰락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여당내 다수 의원들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을 "헌정질서 무시"라고 비난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의 초선의원 대다수가 국보법 완전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헌법을 유린하는 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보법은 폐지가 아니라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 변화에 따른 부분은 보완하거나개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 결정에대해 당은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면서 "열린우리당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폐지 법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헌정질서까지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헌재의 판결을 성토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헌재의 판결은 국보법을 고무, 찬양한 것"이라며 "이는사멸하는 국보법을 사수하려는 수구파의 모습이므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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