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1국가별 부패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91개국중 42위였다. 1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4.2점을 받았다. ‘5점 이하의 국가는 부패도가 상당수준’임을 뜻한다.
얼마전 대통령은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고는 밝은 국가장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공직사회 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합법보다 불·탈법이 더 설치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포항시 북구 서부시장 일대의 유흥가가 불·탈법으로 얼룩져 있다가 최근에는 업주들이 自淨결의를 하고 행정·사법기관에서도 방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많이 맑아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불·탈법이 드러나 시민들을 우울하게 한다. 포항시 북구 죽도1동사무소 뒷편에 있는 M실내포장타운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자행되는데도 관할 기관은 ‘모르는 일’이라 한다.
창고식 건물 수백평에 지난 5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금방 술집으로 내부구조를 불법개조해 사실상 회관식 술집이 돼 있다는 것이다. 업주는 코너 25개를 설치, 개당 200~500만원씩에 임대해주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업주는 관리비 명목으로 코너당 1만3천원씩의 일세를 받고, 코너에서 파는 소주 한병당 1천원씩을 떼는 횡포를 부리지만 입주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입도 못떼는 형편이라 한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폭력조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불탈법보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동사무소 직원 등 관계공무원들이 이 술집에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이다. 감독·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왜 이를 묵인하고 고객이 됐는지 그 이유는 자명하다.
북구청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을 때는 분명 칸막이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데, 과연 몰랐을까 하는 점도 의문이다. 술집영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 수준의 세금을 낸다면 이는 탈법에 의한 탈세다.
맑은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도 관계기관들이 이를 철저히 조사 응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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