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일선 시·구의 자치단체민원창구에는 자동차세불복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업무마비현상마저 빚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법원이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승용차량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에 평등과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재정결정이 내린 후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포항시의 경우 하루 평균 100여명의 시민들이 시청과 구청을 찾아 불복신청서를 제출하는 현상이 최근 급증하고, 경주시, 구미시, 안동시등에도 수백여건이 접수된다.
자동차세 불복신청은 자동차세를 부과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래질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식이 3년이상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한 신법이 발효됐는데도 당국이 지난 6월 자동차세를 동일차중에는 연식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위헌심판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때문에 3년이상된 자가용소유자들이 기한내 제출을 위해 지자체에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예상되는 절세에 대비한 서민들의 알뜰살림을 보여주는 단면이어서 이색 조세저항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이 최근들어 갑근세등의 과다징수로 신경이 예민해진데다가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체납이 늘어나 징수기관의 체납세정리에도 납세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체납세징수를 위한 징수종합상황실까지 운영, 비상상태에 돌입하는등 지자체가 체납세정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납세능력이 있는 담세자가 체납하는 사례가 드물겠지만 지자체는 공평과세등을 위해 지방세체납에 강경으로 나섰다. 그러나 서민들은 정당한 부과가 아닌 세금이라면 낼 필요가 없다며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동으로 보여진다.
자동차세 불복신청폭주현상을 관계당국은 액면 그대로 수용해 각종세금부과가 정확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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