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이 점점 심각한 양상을 띤다. 8일 돌풍이 경북동해안을 급습했다. 이 강풍은 전에 보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실로 ‘기습적’이라 할 만한 것이었고 그것도 초속 10~30m였다. 피해액은 조사중이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기습돌풍으로 동해안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찢어지거나 날아갔다. 겨울 찬바람에 노출된 작물들이 얼어죽을 염려가 크다. 농원이나 식물원 비닐하우스의 묘목들이 찬바람을 맞고 온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풍에 가로등이 부러지고, 유리창이 깨져 찬 방에서 떨기도 했으며, 모은행의 대형 유리문이 파손되고, 상가 유리창 상당수가 깨어졌다고 한다. 스레이트 지붕이 날아가 막대한 수리비를 지출해야 할 가정들도 적지 않다. 횟집 지붕덮개가 날아가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돌출간판이나 허술한 입간판이 강풍에 날아가 이웃 담벼락에 떨어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나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앞으로 ‘간판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할 일이다. 돌풍이 불면 이런 간판은 ‘날아다니는 흉기’가 돼 사람을 해치고 자동차나 각종 시설물을 파손할 위험성도 높다.
돌풍은 정전사고도 동반했다. 전선이 끊어지거나 합선위험 때문에 송전을 중단할 수도 있니 이 혹한에 전기가 끊어지면 냉방에서 지내야 하니 감기 등 겨울질환에 걸리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올해 일출을 보려고 울릉도에 갔던 관광객 1천500여명이 풍풍주의보에 뱃길이 막혀 5일간 발이 묶여 항의소동까지 벌인 일이 있었는데, 이번 돌풍에서도 다시 상당수의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면 앞으로 울릉도관광산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돌풍이 한번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 엘리뇨 등 기상이변은 이미 오래전부터 겪어오던 것이었다. 그 이변은 더 심각한 기상재해를 예고하는 경고이다. 그 본격적인 경고가 바로 이번의 동해안 기습돌풍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폭풍에 취약한 시설물들을 조사해서 정비보완해야 한다. 일본 남부지방은 태풍의 길목이어서 바람에 대한 對備를 잘 하고 있는데 그 곳의 사례를 참고해서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돌풍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천재지변에 의한 보상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울릉도 전천후항 건설과 대형선박 취항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한다. 교통편의 미비로 귀중한 관광자원을 잠재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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