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에 中 "재일외국인은 취학 의무 없다"

일본 오사카(大阪) 교토(京都)시 거주하는 동포 3세 윤민영(여)씨가 재일외국인은 취학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퇴학시켰다며 교토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기관지 민단신문에 따르면 2002년 고노에(近衛)중학교에 다니던 윤씨의 아들은 재학 중 본명을 사용해 놀림을 당했고 스트레스를 받아 자주 결석했다.

그러자 고노에중학교 학교장은 "재일외국인에게는 취학 의무가 없으니까 제적시킬 수 있다"며 보호자에게 퇴학신청서를 제출토록했다.

윤씨는 적응교실 등을 통해 대응(구제)해 줄 수 없느냐고 학교측과 상담했지만 학교는 "인적·물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윤씨의 아들은 결국 퇴학 당했고, 그해 10월 사카이시내의 공립중학교로 옮겼으며 이 학교를 졸업한 뒤 올해 4월부터 통신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윤씨는 올해 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상실당했다"며 교토시를 상대로 오사카 지방법원에 1천만엔(8천231만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제1차 구두변론은 지난 16일 열렸다. 교토시 측은 변론에서 "일본 국적을 갖지 않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는 헌법상 및 교육기본법상에서 요청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 뒤 "희망하면 취학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퇴학 처분을 정당화했다.

원고측은 "학교측은 퇴학당한 그가 어디서 수업을 받을 지 일절 배려하지 않았다. 원래 퇴학신청서를 수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윤씨는 "교토시는 차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란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변론은 오는 7월28일 오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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