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외에 그 중간 수준인 ‘특정시’가 생기게됐다. 지난해 12월말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 수원시 등 전국 11개 기초자치단체들이 ‘특정시’로 승격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포항지역에서는 이병석의원이 주도적으로 나섰고, 국회의원 29명이 법안에 서명, 본회의에 제출해 마침내 成事를 보게됐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정시’를 운영해왔다. 인구가 적은 도시와 많은 도시를 동일한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진작에 했던 것이고, ‘현실성’을 감안한 행정이 효율적이며, 지방분권정책에도 부합되는 일임을 알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을 근거로 앞으로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특정시 단체장에게 넘기는 법규를 개정, 올해 안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특정시로 승격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본보 7일자에 보도돼 있지만, 포스코와 철강공단이 대거 들어와 있는 포항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변화이다. 교통문제, 도심의 녹지공간의 문제 등등 산적한 문제들을 신속 과감히 풀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던 도시계획권의 상당부분을 이양받게되면서, 포항시의 개발구상이 탄력을 받게될 것이고, 가용재원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취득세, 등록세 등 道稅의 18%를 재정보전금으로 돌려받던 포항시는 앞으로 45%~50%를 돌려받게된다. 그리고 행정조직도 현재의 4국 19과에서 5국 23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포항시는 신항만 건설 등 큼직한 국책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10년이내에 인구 70만에서 80만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확장되는 도시규모에 걸맞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판이 특정시 지정으로 인해 구축된 것이고, 흥해읍, 구룡포읍, 대보면 등을 부도심으로 신속히 키워나갈 저력도 생겼다.
특정시로 지정되면, 재정, 인사, 조직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상당부분의 행정을 道의 승인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도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도시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최근 들어 경북동해안지역에는 반가운 소식들이 속속 들려온다. 울진 바다목장화사업 지정과 심해연구소 설립, 그리고 포항특정시 지정 등이다. 시민들과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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