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독도망언과 독도관광우표 발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촉발된 국내외적 반일감정이 극에 달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독도망언을 내뱉지 못하게 못을 단단히 박아야 한다는 여론이 飛騰한다.
국내 시민단체와 지방의회들뿐 아니라, 국내외에 거주하는 文人과 학자들로 구성된 ‘독도사랑협의회’도 일본총리의 망언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 이 협의회는 또 오늘 4월 세계수로기구회의가 열리는 뉴욕에서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의 부당함을 알리고, 동해명칭을 되살리기 위한 항의문 전달과 증빙자료 전시회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러한 격앙된 분위기속에서 국회가 서둘러야 할 일이 있다. 총선에만 정신을 뺏기지 말고 독도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란 것이다. ‘독도개발특별법’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법안이지반 찬반양론이 갈려 자동폐기됐었다. ‘논란꺼리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국회는 아직 독도문제에 자신없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국회는 소극적이고, 정부는 눈치외교나 하는 지경이니,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독도는 일본땅이고, 제주도도 일본땅’이란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것이다. 그 ‘망언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독도사랑회와 독도수호대가 ‘독도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홍보전단 배포와 범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독도특별법의 취지는 “독도를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유인도의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자유롭고 지속적인 왕래를 촉진시켜 독도영유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작물 경작을 위한 동서도간 매립, 식수개발, 해양자원연구시설, 관광시설 등을 포함한 13개항의 개발계획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1999년 4월 14대국회때 한나라당 이상득의원, 윤한도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제안됐으나 자동폐기됐고, 2000년 6월 다시 상정됐으나 정부 여당의 반대로 16대국회에서도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4월 총선까지 16대 국회가 3개월여 남았다. 이 기간동안에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독도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 독도문제가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른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 총선전략이 될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늘 설득력이 미흡한 생태·환경론을 내세우지만, 사실상으로는 외교적 자신감이 없고, 일본 눈치를 너무 보기 때문이다. 내땅 내가 수호하는데 왜 눈치를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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