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이란 고정적 행정구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을 말한다.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신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유기적인 기능의 배분과 상호 생존관계(相生)를 달성하려는 행정이다.
광역행정의 특징으로는 행정의 집중성·통합성·합리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광역자치단체 16개市道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진단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서 해결이 곤란한 부단체장 및 시군구 실과장들의 인사교류 문제가 놓여 있고 이러한 책임은 중앙정부가 개입, 유효적절하게 조치해야 함에도 어찌보면 지방자치법을 현실적 행태를 감안하지도 않은 채 개정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전국 공통현상으로 회자되고 있는 현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된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민선자치단체장들은 선거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몰두할 뿐만 아니라 소모성 행사를 우후죽순격으로 벌이고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법적·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조직·인사·감사·재정기능을 놓고 광역과 기초간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주체가 없어 지방정부마다 뜨거운 감자로 취급되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수수방관하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과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232개市郡區)광역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정면 도전하는 가 하면 광역시도지사협의회에서 勢부족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해결책 모색에 고민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이 없이 나사빠진 기계처럼 균형과 조화가 잘 형성되지 않는 처지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시군구 부단체장 연석회의가 수시로 이루어 지는데 회의결과를 파급하는데 있어 읍면동장들이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행정누수 현상이 자연 발생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이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장·차관을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 임명되는데 지방정부의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제도적 모순점을 찾고 상호협의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난계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장관임석시 광역자치단체 연석회의를 하면 부단체장(市道 부시장,부지사)과 할 것이 아니라 민선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화와 타협으로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지방정부에서 시도지사 임석시 연석회의는 시군구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보다는 민선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협조하고 지역발전에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올바른 지방자치제 확립을 목표로 주민복지향상과 살기좋은 농어촌 및 도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광역행정기관도 기초행정기관을 과감히 포용하는 Win-Win 전략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을 공동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박 윤 용 <前 경북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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