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단석산 기슭에 李모(45·여·부산시 민락동)씨가 사찰을 지으면서 수십년된 소나무 등 수목 수백그루를 불법으로 베어내고 불법으로 사찰을 지은 사실이 밝혀졌다.
보도에 의하면, 이씨는 2천295㎡의 산림을 훼손하고 사찰을 포함한 2동의 건물과 콘크리트 축대를 짓고, 계곡을 건너는 교가까지 설치한 후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다. 또 진입로 1km도 무단으로 확장하고 산림을 훼손해 훼손면적은 수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경주시는 이씨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복구비 1천600만원만 예치받고 원상복구 시한도 10월말까지 유예했으며, 산림과는 협조부서인 건축과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산지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와 현장 답사를 한 결과 이미 산림훼손과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상태였다”고 말하고 “바로 고발조치했으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일리 주민 김모(52)씨는 “지난 6월 산림과에 민원을 접수하러 갔으나 접수를 꺼려해 한참 실랑이 끝에 접수했다”고 말하고 “1천600만원으로 어떻게 10월말까지 수천평을 복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산림행정이나 건축행정은 장님이나 같다. 사전허가도 받지 않고 나무들을 베어내고 건축물을 짓고 나서 사후에 허가신청을 해도 유야무야 넘아간다는 것이 아닌가.
수백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건물을 지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을 것인데,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주민들은 “허가받고 하는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일이 전례가 된다면, 아무도 사전허가를 받으려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자연은 급속도로 파괴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경문제에 관한 한 불교계는 지금 위기상황”이라는 소리가 높다. 해인사는 가야산국립공원 안에 신행문화도량과 내원암을 신축하려하고, 내원암은 2,800평의 터위에 지어지고 있으며, 가야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인 마장터에는 3천여평 규모의 불사를 진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사찰들의 자연파괴행위가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보여진다. ‘사찰의 佛事’에는 행정당국이 왜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불교환경연대’가 맹렬한 활동을 하는데도 또 한편에서는 자연파괴를 자행하니 이것은 자다당착이고 모순이다. 당국은 사찰들의 환경파괴에 단호히 대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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