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이 강물에 들어가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주정뱅이가 강가에서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다. 세례식을 마친 목사님이 주정뱅이에게 “예수님을 만나보시지요” 권하니 주정뱅이는 그러자 했다. 목사님이 그의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 건지고나서 “예수를 보셨습니까?” 물었다. “안보이던데요” 목사님은 다시 그를 물속에 넣었다 꺼내고 “예수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다시 그를 물에 담그려하자 주정뱅이가 이렇게 물었다. “예수란 사람이 여기 빠진 것이 틀림 없는가요?”
서울에 사는 H(26)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잡아갔다. ‘주거침입에 강간미수’ 혐의였다. 그는 자기집 603호에 간다는 것이 803호에 들어갔고, 침대에서 자던 그 집 안주인이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한 것. H씨는 재판을 받게됐는데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만취에 의한 실수” 라해서 석방됐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K씨는 모병원 영안실에 문상을 갔다가 소주 2병쯤 마신후 운전을 했는데, 이상한 휴대폰소리가 들렸다. 휴대폰은 운전석 옆자리에 있었다. 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으니 다급하게 팔팔 뛰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간 차를 세워놓고 볼일을 보고 왔는데 차가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차 뒷자리에 5살짜리 자기 딸이 잠자고 있다는 것이었다.
K씨는 술김에 헷갈려서 남의 차를 몰았던 것. 그는 이미 차량절도 및 유괴범으로 경찰에 신고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절도 및 유괴’ 부분에서는 고의가 없다 해서 무혐의처분했으나,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술때문에 감옥살이하게 됐다.
음주운전을 하던 울진군청 직원 3명이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냈다. 도모씨는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다른 두 사람은 “도씨가 운전했다”고 덮어씌웠다. 그런데 1년후 정신이 돌아온 도씨는 임모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장장 5년간의 소송끝에 사실대로 밝혀졌다. 그러나 하반신 중상을 입은 도씨는 직장을 잃었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쇠고랑을 차야했다. ‘악마의 독액’이 여러 사람 잡는다. ‘술잔 돌리기’ 음주문화부터 없애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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