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집중 지도·단속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와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및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 무자격 업자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무등록 자동차관리행위는 자동차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폐단이 있다"며,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 불법 정비행위 및 폐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청 택시운영과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