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경력자 채용 5급→7급 확대 등 개방성 강화

정부가 공무원 전문직위를 연내에 전체의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직위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처별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해 통상·국제협력 등 전문직위와 기타 일반직위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보직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현재 11.2% 수준인 전문직위는 인사·홍보 업무 등을 새로 포함시켜 올해 15% 이상 수준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유관 분야의 개방형·공모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부처로 인사 교류되는 경우를 전문직위 근무로 인정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도 보완하고, 일반직위의 경우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민원 등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으로 전보제한기간을 늘리는 등 기관별 직무 특성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전보가 인정되는 사유도 축소하고, '전보제한기간'은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또 홍보·디자인 등 특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채용돼 타 부처로 이동이 제한되는 '전문경력관' 직종의 경우 동일 직무분야일 경우 다른 부처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5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7급으로 확대하는 등 공직 개방성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공무원이 기업에 근무하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에 대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고, 각 부처가 직접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근무실태를 감사하고 성과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있는 타 부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겸임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요건은 현재 퇴직 후 3년 미만에서 퇴직 후 6년 미만으로 변경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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