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등 단속법 개정안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대구 달서병)은 총기사고 후속조치 법안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기사고에 따른 총기관리 강화 법안으로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 단축, 소지허가의 요건 강화, 총포의 위치추적, 실탄 및 공포탄 보관 등 미흡했던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포의 실탄이나 공포탄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폭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유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총포 소지허가를 엄격히 하고, 실제 총포 출고 후의 행방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기사고와 인명피해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총기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총기관리에 대한 불감증으로 간과해왔던 총기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기관리가 강화되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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