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청구소송…“테크노파크 2단지 투자손실금 돌려달라”

경북 포항테크노파크(포항TP) 2단지 조성사업 무산을 놓고 책임론이 대두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대 투자사인 포스코건설이 사업무산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포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포항시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무산 책임이 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투자손실금 92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항시와 맺은 계약대로 사업이 되지 않아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책임소재를 가려 손실금을 분담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포항시는 지난 2008년 남구 연일읍 학전리 터 165만여㎡에 포항TP 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5개 건설사 등과 민·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당시 사업추진 시 대구환경청이 조건부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당담공무원이 교체되고,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안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데도 개발예정지 토지가 보호구역(상류 3.5㎞ 지점)에 들어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경청이 불허해 2년 전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포항시는 이같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자본금 300억원을 들여 특수목적법인(주식회사 테크노벨리)을 설립한 뒤 운영비, 금융비용(80억 가량)등으로 이미 171억원을 써 버린 상태다.

결국 포항시가 상수도보호구역을 무시한 채 입지선정을 해 놓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17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대구환경청의 유권해석이 잘못돼 손실이 발생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10억원)과 동양종합건설(3억8천만원), 포스코ICT(3억7천500만원) 등 다른 투자사도 포스코건설의 민사소송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줄소송이 예상된다.

특히 포항시가 직접 투자해 손실을 입은 세금 60억원을 놓고, 시민단체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향후 책임 향배를 놓고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포항시가 패소하면 당시 사업을 최종 결정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뇌관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포항시가 승소하면 택지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투자 손실금은 투자자가 공동 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