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리 내려라'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손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장소가 여러 사람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안이었고, 피고인이 차량에 탄 직후 아랫도리 상당 부분이 드러날 정도로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런 행동을 한 점으로 미뤄 연장자가 훈계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