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오는 10월 중순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한 데 대해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라며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 수정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치개혁 취지가 실현되도록 빈틈없는 실무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청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10월13일까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는 11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12월15일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게 된다.

선관위는 다음달 중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되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운영 등에 필요한 중앙선관위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며,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즉시 선거구획정위 지원조직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 위원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하면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위 위원을 위촉하고 획정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획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하도록 했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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