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동 신규 개점 법정 다툼 법원, 롯데쇼핑 손들어줘 북구청·주변 상인 항소 예고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대형마트 신규 입점을 규제해 온 대구의 정책 기조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는 지난 2006년 12월 시내 4차 순환선 내 대형마트 신규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실제 중구 대형마트 입점 등을 막았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가 북구청과 롯데쇼핑간 법정 공방에서 롯데쇼핑이 승소, 대형마트 규제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3일 시행사인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SPH)와 롯데쇼핑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행정소송은 대형마트 개점을 놓고 롯데쇼핑이 지난해 6월 SPH 건물을 인수하면서 벌어졌다.

SPH는 칠성동에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쇼핑센터를 건립해 대형마트 개설 승인을 북구청에 요청했고 북구청은 지난 2013년 7월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후 롯데쇼핑이 건물을 인수하며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자 북구청은 농수산물 등 판매 품목이 추가된 점을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특히 대구시의 4차 순환선 내에 추가 대형마트 개설 불가 방침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자 변경 승인만을 요청, 허가권자인 구청이 업종 구성까지 관여해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주변 상권과 상생방안 요구도 기존 사업자인 SPH의 지위를 롯데가 승계, 제출한 상생협력 계획을 이행하면 추가로 구청이 요구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1심 법원이 롯데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북구청은 물론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북구청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인근 칠성시장 상인들도 대형마트가 들어서 농수산물을 취급하면 상인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대구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신규 대형마트 입점 불가 방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로 앞으로 신규입점을 신청하는 대형마트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4차 순환선 내 대형마트 신규 입점 불가 지침이 내려진 시점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호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상권영양평가서를 통해 정당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보다는 아울렛 중심으로 입점 형태가 변하고 있다"며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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