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남·울릉)의원은 세무조사 종결단계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최종협의를 위한 회의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1~2014년)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7천214건에 달하고 있고, 2011년 1천697건, 2012년 1천679건, 2013년 1천881건, 2014년 1천95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난 4년간의 소송액 또한 6조5천187억원에 달하며,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만도 2조1천320억원(32.7%)에 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후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최종회의'를 열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과세관청과납세자가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불복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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