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5일 경유를 판매한 것 처럼 가짜 전표를 발행, 수억원을 빼돌린 김모씨(31)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가짜 경유전표를 이용해 5천50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타낸 화물차 운전기사 박모(42)씨 등 25명과 등유를 공급한 최모(36)씨 등 주유소 업주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주유소 업주 4명으로부터 등유 50만ℓ를 ℓ당 1천원에 공급받았다.

이후 화물차 기사들에게 ℓ당 1천400원에 팔아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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