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자체 감사 마무리 성실 의무·지시사항 불이행 중징계 결정땐 인사위원회 회부

대구 첫 메르스 확진환자 A씨(52)에 대한 중·경 징계여부가 7, 8일 결정될 전망이다.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남구청은 A씨를 상대로 진술과 자술서를 받는 등 감사를 벌여왔다.

남구청은 중·경징계 여부가 결정되면 향후 일정에 따라 A씨의 징계를 결정한다.

만약 A씨가 경징계를 받게 되면 남구청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하지만 중징계가 될 경우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A씨 징계사유는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등 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발병사실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항이 중요한 만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7, 28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왔으며 누나가 확진자로 판명난 이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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