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무규정 유예기간 종료 적발 땐 과태료 30만원 부과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번달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경북도교육청은 모든 13세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 시설 관련자에 대한 안전의무 숙지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시달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올해 1월29일자로 시행됐으나 신고의무는 시행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29일부터는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관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가 단속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희철 학교지원과장은 "이달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 안전교육에 대한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