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혼선·국제신인도 하락·공사수주 계약 취소

동양종합건설은 최근 일부 중앙언론에서 보도한 인도 현지 법인의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는 왜곡 및 추측성 허위보도로 검찰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회사의 국제신인도 하락과 공사수주 계약 취소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3일 포스코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따르면 포스코 비자금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한 때 동양종합건설 인도법인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현지인 M씨가 거액의 퇴직보상금을 노리고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M씨는 동양종합건설이 한국 등으로 비자금을 불법 송금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문건을 작성, 인도 세무당국에 수 십 차례 허위투서를 했다는 것.

이로 인해 동양종합건설 인도법인은 압수수색을 비롯해 6~7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현지 파견 직원의 비자문제 및 산재보험 가입지연에 따른 벌금부과를 제외하곤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동양종합건설측은 "당시 문제가 있었으면 인도법인이 지금까지 현지서 영업을 하며 공사수주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회사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M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자료 반출, 협박 등의 혐의로 인도 검찰에 고소를 했고, 고소장 접수 후 인도 경찰이 M씨 자택을 수색했지만 이미 도주한 상태였으며 그의 모친이 통곡을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바람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부 중앙언론이 M씨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한 전자우편을 인용하면서 동양종합건설이 인도 첸나이 코일공장 등의 공사 때 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동양종합건설은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기사내용과 관련 "당시 동양종합건설의 첸나이 코일공장 등의 공사 진척도는 40%에 불과해 계약규정에 따라 원청업체인 포스코로부터 공사대금(기성)을 300억원 넘게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그 정도 큰 금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것은 전혀 앞뒤 상황이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또 가짜 자재구매송장을 작성하고, 인도 루피화를 달러로 환전해 국외로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인도에서 돈을 환전해 국외로 보내려면 회계사와 인도 중앙은행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인도의 까다로운 해외 송금 시스템을 알면 그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비자금 일부가 동양종합건설의 인도네시아 사업초기비용으로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동양종합건설의 인도 법인장이 인도네시아 법인설립을 위해 매회 1천달러 안팎을 달러화로 환전해 출장비로 사용한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양종합건설 관계자는 "포스코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은 포스코 수사가 진행된 지난 5개월 동안 무분별한 의혹제기 기사가 쏟아지면서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들 기사는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 몇 사람이 작성한 음해성 투서에만 근거하고 있다. 언론이 수사 중인 사건에 근거 없이 허위보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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