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하고 거친 표현을 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께 다른 접속자 8명과 온라인 게임을 하다 이 중 한 명이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이 피해자의 게임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고, 게임이 끝나고서도 채팅 창에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모욕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피고인 법정진술 등으로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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