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진단 20년 - 성년 맞은 지방자치 여성 대표성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위원들이 지난 8월 26일 문경 국군체육부대를 찾아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준비상황점검을 실시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올해로 민선지방자치가 부활 20돌을 맞았지만 여성 대표성은 양적·질적 수준 모두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와는 달리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생활정치가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방자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은 지방자치에 참여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정부가 나서서 제도개선으로 여성들의 참여 유도를 도와야 한다.

지방자치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강조되는 이유는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는 다른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중앙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성인력을 정치영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다.

교육, 지역문화, 주거환경 및 쓰레기 처리문제, 그린벨트 완화, 재건축 문제, 환경 생태도시 문제 등 각 지역의 고유한 현안에 대해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 해결 한다"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데에는 여성단체장 및 여성의원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근 들어 유권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오고 있다.

지방자치 초기에 가졌던 여성기초단체장이나 여성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오히려 여성정치인이 소외계층, 서민, 노약자 등의 복지나 생활 편의시설 등 지방자치의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더욱 적합하다는 인식과 함께 여성정치인들의 활동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여성 의장을 둔 지역은 대전광역시뿐이며, 부의장도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에 각각 한 명밖에 없어 여성 의장단은 전체(51명)의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았지만 여성의 눈으로 본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인 상태다.

지방의회 의장단에 여성이 거의 '전멸'인데 대해 의장단 선출 방식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전 합의나 담합으로 이뤄지다 보니 조직 기반이 부족한 여성들이 끼어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광역의회 여성 의원 비율은 13.9%, 기초의회 여성 의원은 25.2%에 달한다. 하지만 의장단 내 여성 비율은 5.9%인 현실은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북지역 기초의회 여성의원은 포항시가 32명 중 5명, 경주시는 21명 중 3명, 울진군과 고령군, 상주시와 경산시가 각각 3명, 예천군과 군위군,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김천시 각각 2명, 문경시, 의성군과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성주군, 칠곡군, 영덕군, 울릉군, 청도군이 각각 1명씩 등 모두 44명이다.

2002년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이 3%대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20.5%, 여성 당선자 21.6%를 기록한 것은 할당제의 결실이다.

지방의회에선 국회의원 선거처럼 비례대표 50% 의무 추천과 남녀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성 의무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여성 의원들이 늘어났지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구 비중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다.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의 개선

여성의 사회참여가 최근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수준은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온 보수적, 가부장적 사회문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성의 자질 및 능력,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이 있다. 그리고 정당은 당선가능성 등을 이유로 여성 공천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지구당 중심의 지역구운영 및 선거풍토, 남성중심의 금권정치, 폐쇄적인 정치문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진입하기에 힘든 구조이다.

여성의 사회활동 특히 정치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는 여성유권자도 남성후보를 선호하게 하는 잘못된 성차별의식을 형성해 왔다.

또 여성자신의 소극적인 활동과 편견 즉, 여성 스스로 지역구를 개척하는 것보다도 비례대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의식적, 문화적 개선을 필두로 해서, 우리사회의 폐쇄성을 비롯한 구조의 개선, 정치풍토의 개선을 비롯한, 사회적 분위기의 일신이 필요하다.

△여성할당제 채택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기존의 정치참여제도를 개혁하고 여성을 우대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관련법이나 선거법에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미국, 영국 등 정치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여성할당제를 채택해 왔다. 선진국의 경우 법에 여성할당을 명문화하는 경우(프랑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의석의 일정비율이 여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탄자니아, 인도), 정당에 의한 여성할당을 채택하는 경우(스웨덴, 노르웨이, 우리도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스웨덴은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이 각각 50%를 여성공천에 할당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도 여성공천 할당을 50%로 배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공천할당제는 없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당직 및 대의원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독일은 정당별로 사민당 40%, 녹색당 50%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후보에 여성을 50% 할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야 하도록(제47조)하고,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 위반 시 등록무효로 하고 있다.(제52조)

△지역구 여성후보에 할증 인센티브제 도입

당내 경선시 여성후보에게 일정 비율(예컨대 20% 내지 30%)의 할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여성들의 지역구 출마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상향식 공천제, 경선제가 보편화되면서 여성후보들도 경선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구 중심 정치구도 속에서 여성이 지역구 경선에서 승리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성후보에게 득표수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주는 할증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여성정치인재 발굴과 육성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 정치인재 풀(pool)을 확대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풀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정당이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려는 시대적 사명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다 시피, 초 중 등 학교에서 상위 2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남성보다도 더 우수한 여성 전문인력이 많이 있다. 이런 재원들을 정치의 세계에서 흡수하고 양성하는 것이 부족했을 뿐이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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