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스스로 출석해야 부담 줄어

새누리당은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병석 의원에 대해 자진 출두를 종용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 전에 (이 의원) 본인이 스스로 검찰에 나가야 한다"면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기 때문에 당당히 나가서 소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이 의원이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 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후 3일 이내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쉽지 않다는 게 고민이다.

첫 본회의 소집 후 두 번째 본회의를 미뤄 체포동의안이 자동폐기될 경우 '비리 의원 감싸기'라는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수 있고, 첫 본회의 소집을 아예 미룬 채 곧바로 2월 임시국회로 이어질 경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경우 설 연휴 전일 가능성이 커 과거 일부 사례처럼 표결 결과 부결이 나온다면 '설 밥상머리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부패비호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4·13 총선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률적 조언을 해주며 출두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으로서도 당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스스로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혹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낫다는 게 여당내 율사들의 조언이다.

앞서 이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어 거리낄 것이 없으며, 정치적으로 나를 죽이기 위한 모략으로 검찰에 출두할 이유가 없다"고 불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포항북구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포스코 신제강공장 중단 사태를 포함한 경영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협력사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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