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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오른쪽)이 지난 2일 열린 백승주 예비후보 개소식에서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다.
새누리당 특정 예비후보 지지성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익수 구미시의장(56)이 결국 나머지 새누리당 예비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4·13총선 구미갑 선거구 새누리당 백성태·채동익·황희덕·구자근 예비후보 4명은 지난 6일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의장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일 열린 새누리당 백승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백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이 담긴 1분짜리 동영상 축사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위기의 구미경제, 어려운 구미국가공단을 살리기 위해 저와 갑 지구당 시도의원 10명이 우리 백승주 후보를 돕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힘을 합쳐 백승주 후보가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개소식의 경우 의례적인 인사말만 허용되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전은 금지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해야 할 부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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