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3일 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폭·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2일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입건 사례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5분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의 1개 차선이 좁아지는 도로에서 앞차가 양보해주지 않자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 추월한 뒤 급정거하는 등 난폭·전복운전을 한 혐의다.

박씨에게 적용한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씨에게는 또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위협용 흉기로 사용했다고 보고 특수협박죄를 적용했으며, 보복운전에 난폭운전 혐의까지 더해서 처벌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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