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를 적발했다.

경북지방청은 지난 2일 오후 9시5분께 충북 영동군 황간면 황간휴게소에서 음주운전(0.079%)을 한 A씨(48)를 적발, 조사 중이다.

또한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B씨(54·여)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장시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승합차량을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당까지 데려와 술을 판 뒤 다시 휴게소로 태워줬다.

경북지방청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해 동승,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등 명백히 방조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방조죄로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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