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의무경찰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무경찰 이모(2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구시대적 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의무경찰인 이씨 등은 작년 8월부터 1개월 간 선임자 지위를 이용해 당시 후임병인 이경 A씨(20)의 가슴과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때리거나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가혹 행위를 했다가 기소됐다.

이들은 경비정 취사장에서 요리 관련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폭행 당한 김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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