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변호를 맡은이경재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적 수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2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수사관은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변호사는 “특검이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심문했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에 대해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0시40분부터 다음날인 25일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특검관계자가 수사상 직권을 남용해 변호인을 배제시키고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검 수사관들은 ‘최씨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거나 여러 번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고압적·강압적으로 폭언·위협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 예로 이 변호사는 자료를 통해 △최순실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딸 정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 △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 하는게 좋을 것이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같은 가혹행위의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 사무실에 아마 CCTV가 있을 것”이라며 “ 녹음과 녹화를 우선 특검에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씨에게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전날 최씨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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