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일제 강제 징용과 징병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유족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태평양전쟁피해희생자전국연합회 대구지부장을 맡은 A씨는 2009년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이나 징병된 피해자 유족을 위해 8조7천억 원을 공탁한 돈으로 2천400만 원에서 2억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유족을 속여 변호사 수임비 명목으로 686차례에 걸쳐 6천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다”면서도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돈이 반납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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