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환씨.
속보 = 이웃집에서 난 화재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벌이다 호흡기 등을 다친 김민환(38)씨(본지 2016년 10월 19일자 17면, 21일자 5면 등 보도)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2017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환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밤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자 불길에 휩싸인 집으로 들어가 생면부지의 노부부를 구조하던 중 호흡기와 손가락 인대 등을 다쳤다.

이 사고로 김씨는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농장에서 키우던 닭들이 돌보지 못한 탓에 폐사하기도 했다.

당시 국제라이온스협회 포항지역 20개 클럽과 환호동 개발자문위원회, 포항북부소방서가 성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웃 구조하다 다친 ‘의인’ 김민환를씨 위문하고 있다. 경북일보DB
포항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친 김씨를 국가가 보상하는 의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2명을 의사자, 김민환 씨 등 6명을 의상자로 결정했다.

의상자가 되면 ‘의상자 증서’와 함께 국비로 정한 보상금을 받고, 각종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예우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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