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노래방이나 원룸 등에 불법 도박장을 열어 참가비를 챙기고 빌려준 판돈을 갚지 않으면 감금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씨(31·여)와 베트남인 B씨(52·여)를 구속했다.

또 이들이 마련한 도박장에서 회당 최고 10만 원에 달하는 베트남 도박 ‘속띠아’를 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C씨(32)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임대한 노래방과 경남 양산 원룸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베트남 동포들에게 참가비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국 출신 베트남 여성 D씨(27)가 빌린 돈까지 합쳐 2천400만 원을 모두 잃고 귀가하려 하자 4시간가량 감금했으며, D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D씨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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