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朴근혜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확인한 수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사기업 부당인사 개입, 해외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 대부분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함께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임기종료와 함께 만료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는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

특검의 최종수사결과발표에 따르면, 삼성은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사이에 최씨가 소유한 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최씨 일가에 말 구입·운용비 등 77억9735만원은 직접 지원했다. 최씨 측에 넘어간 액수만 298억 2535만원이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낸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최종 윗선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이 아닌 박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에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또 2015년 5월 9473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명단을 토대로 예술위에서는 공모사업 등 325건,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 8건,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확인했다.

또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기소)과 공모해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관련한 최씨의 비리행위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요청으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을 임명했는데, 이것은 최씨의 비리행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박 대통령은 또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를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은 당시 주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은 외교부에서 이미 다른 인물로 내정해 청와대에 보고한 상태였음에도, 박 대통령이 최씨의 요청에 따라 최종 인선을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6년 1월쯤 안종범 전 경제수석(58·구속기소)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4)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측근인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하나은행의 본부장급 인사는 하나은행장의 추천 이후 금융지주회사 관계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인으로 결정돼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금융위원회에서 개입할 근거가 없다. 특검은 이에 대해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공모를 적시했다.

청와대 미용 시술과 관련해 2013년 3월쯤부터 박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로 활동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필러·보톡스 시술을 한 정 교수는 4월15일 오후부터 2박3일간 광주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광주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속칭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2014년 7월쯤 박 대통령에게 보톡스 시술 등을 한 김 원장도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의 4월15일 저녁부터 참사 당일 오전 10시까지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관저 출입내역을 확보할 수 없었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새롭게 인지하고도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마무리짓지 못한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이관된다.

박 대통령 관련 혐의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직권남용 및 비위사건, 청와대가 특정 단체에 지원을 지시한 ‘화이트리스트’ 수사, 최씨 딸 정유라씨(21) 관련 사건 등이다.

박 대통령의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블랙리스트 및 공·사기업 인사개입 등 관련 직권남용 혐의, 최순실씨에 기밀문서를 넘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은 검찰의 보강조사를 거쳐 박 대통령의 임기 후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 인사조치,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 직무수행 방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11개 범죄사실과 관련된 총 25권의 수사기록 일체와 총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등 16건을 검찰에 인계·이첩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청담고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등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선 지난 2월24일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정씨는 국내송환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국내로 이송되는 즉시 검찰에 넘어가게 된다.

청와대는 2014년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 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금을 합해 약 24억원을 청와대 지정 22개 단체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 등 총 68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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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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