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 이어 대구고등법원도 형사 사건 재판에서 전관예우(前官禮遇)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법으로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는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구고법은 ‘개인적인 연고 관계’를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고교 동문, 대학(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에서부터 같은 재판부나 같은 업무부서 또는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상 연고 관계나 지연·학연 등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재배당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1일부터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전담사건이나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재판 지연이나 재판부 변경 목적으로 선임한 경우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대구지법도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형사사건 재배당 요청 및 절차 기준을 만들어 전관예우를 막고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를 시행했다. 대구고법의 방식과 같다.

대구지법은 형사합의부를 넘어서 민사부나 단독재판부로도 이 제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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