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6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권 시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에서는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기사 보기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천지예수교, ‘2024 대륙별 말씀대성회’ 필리핀서 성료 대구 9988정형외과, 정형외과 의원급 '국내 1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수려한 산세 절경 '한눈에'…중부내륙 관광중심지 도약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포항시가족센터, 가족문화 페스티벌 ‘JOY Fasta’ 성황리 개최 고령어린이과학체험관 개관…어린이 과학 인프라 조성 토대 마련 영천마늘농촌융복합사업추진단, 별아마늘 활용 청년 창업지원 앞장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지 문경, 관광 핫플레이스로 우뚝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 '건강백세를 위한 하하하 운동’ 전개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종합복지관·가족센터와 '청렴 플로깅'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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