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관리 손놓아
수성 IC 인근에만 무허가 표지판이 난립한 이유는 뭘까.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수성구청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서다. 사실상 내버려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지면에서 2.5m 높이에 설치해야 하고, 갈색 바탕은 문화재와 관광지로 등록된 곳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구청이 경고 조치한 뒤 변상금 10만 원을 매기고,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수성 IC 앞의 무허가 표지판은 이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 상아탑인 대학과 대구미술관 등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수성구청은 팔짱만 끼고 있는 셈이다. 실제 수성구청이 무허가 표지판을 적발해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박은주 수성구청 건설과 주무관은 “무허가 표지판이 설치된 사실조차도 몰랐다”며 “관리자 단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단속하느냐”는 하소연만 되풀이했다. 또 “하루빨리 무허가 표지판을 철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