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황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가 많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황 시장은 당선후 선거사무실 해단식을 가진 다음 날 업자(A모 씨)를 통해 선거기간 동안 캠프에서 일했던 K모 씨(59, 구속)와 B모 씨, O모 씨 등에게 2000여 만원의 수고비(?)를 주도록 한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업자 A모 씨(59)가 경찰 조사에서 녹취록을 제시하며 황 시장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고 B 씨와 O 씨도 각각 A 씨로부터 8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이에 따른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황 시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부인했고 실질심사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이뤄진 일이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자신은 결코 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주라고 한 적이 없다”는 일관된 진술을 했다.
또 구속된 K 씨도 “A 씨가 줬다고 하는 1000여 만원은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은 돈을 결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주시에서는 1만4910명(시의원 14명, 시청 직원 895명, 시민 1만 4001명)의 시민들이 황 시장을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에 서명해 상주지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