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이 영장 청구 실질심사에 앞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청구한 황천모 상주시장(61·자유한국당)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남균 영장 전담판사가 도주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따라서 황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가 많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황 시장은 당선후 선거사무실 해단식을 가진 다음 날 업자(A모 씨)를 통해 선거기간 동안 캠프에서 일했던 K모 씨(59, 구속)와 B모 씨, O모 씨 등에게 2000여 만원의 수고비(?)를 주도록 한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업자 A모 씨(59)가 경찰 조사에서 녹취록을 제시하며 황 시장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고 B 씨와 O 씨도 각각 A 씨로부터 8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이에 따른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황 시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부인했고 실질심사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이뤄진 일이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자신은 결코 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주라고 한 적이 없다”는 일관된 진술을 했다.

또 구속된 K 씨도 “A 씨가 줬다고 하는 1000여 만원은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은 돈을 결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주시에서는 1만4910명(시의원 14명, 시청 직원 895명, 시민 1만 4001명)의 시민들이 황 시장을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에 서명해 상주지원에 제출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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