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반 공부방은 결혼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사회에 빠른 적응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6월 28일까지 총 20회 운영한다.
다문화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귀화자와 달리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 통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혼인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이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건국, 지리, 정치, 행정, 경제, 역사 등의 과목을 배우게 된다.
결혼 7년 차 보티튀흐엉씨는“국적취득 귀화 인터뷰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진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해 꼭 합격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국적취득자에게 최초 주민등록 시 50만 원, 1년 경과 후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