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102농ㄱ가 확정해 이달 중 경작지 면적 조절 완료
출하 물량 등 제어…가격 안정화·농업인 손해절감 기대
시에 따르면 이번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으로 마늘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사전 면적조절·출하조절 등을 통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 현장조사 결과 올해 전국 마늘재배면적은 2만 7689㏊로 평년에 비해 16.7% 증가했고 생산량은 약 36만 6000t으로, 평균 수요량 30만t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채소(마늘)가격안정제 사업은 2019년산 마늘 계약재배 농업인 및 사업농협이 대상이며 상품비율이 70%이상 예상되는 포전을 대상으로 평당 9985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4월2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농가에 면적조절 신청 받은 결과 70.2㏊에 126농가에서 신청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54㏊, 102농가를 확정해 5월 중 경작지 정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종규 소장은 “6월에 준공하는 채소류출하조절센터를 활용해 농협의 수매물량 및 비축물량 확대, 소비촉진 대책 강구 등 정부 대책에 발맞춰 마늘 가격 하락에 대한 농가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