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 사업자 부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74세대, 보증금도 못 받고 쫒겨날 처지
LH 매입사업에 '한 가닥 희망'

경주지역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 사업자의 부도로 보증금 30여억 원을 잃을 위기에 처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주시 현곡면에 위치한 K아파트 입주민 200여 명은 임대 사업자인 J(70) 씨의 부도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난 1996년 이 아파트를 건립한 J씨는 최근 금융권 대출금 7개월 분 약 12억3700여만 원을 제때 갚지 않고 연체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지난 2월 경주시와 은행으로부터 각각 건물주 J씨의 부도 사실과 경매절차 진행사항을 통보받은 입주민들은 J씨를 만나 사정을 들었으나 변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 아파트는 당초 89세대로 건립됐지만, 현재는 74세대가 4000~5000만 원의 보증금을 걸고 전·월세 계약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의 부도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확보는 물론 당장 단전·단수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입주민들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최소 보존금액인 15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 아파트 최초 대출이 건설 시점인 1996년도에 이뤄져,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정의 심각성을 인식한 입주민들은 지난 3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경주시 등 관계기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법에 따라 부도난 임대아파트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달 곧바로 임차인대표회의를 설립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요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LH의 현장 실사와 국토부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 대표회의 이정민(38) 대표는 “사실상 변제 능력을 상실한 임대 사업자의 부도로 아파트 경매가 진행될 경우, 어르신과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입주민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를 두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2014년 시행된 ‘공동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기금으로 LH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세입자는 LH로부터 주거안정과 보증금 보전을 보장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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