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희수(포항·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지역 출판사 및 인쇄사 등 지역출판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출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과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경북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역출판 진흥사업으로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지역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6일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희수 의원은 “경북에 소재하는 출판사와 인쇄사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상황에 있음에도 경북도에서 출판진흥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경북도를 비롯한 관공서에서 지역출판사와 인쇄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출판사와 인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갖추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우 출판과 인쇄물의 전체를 대구 소재 출판사와 인쇄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출자하였음에도 대구지역 출판사와 인쇄사만 이용한다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며 “경북도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경북의 출판사와 인쇄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도내 출판사와 인쇄사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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