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추경예산·조례·일반안건 심의 의결

경주시의회는 26일 지난 19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45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경주시의회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9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가결 됐다.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1조4310억 원 보다 825억 원이 증액된 1조5135억 원이며, 이중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 2건에 대해 1억3400만 원을 삭감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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