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의원들이 25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결의하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발의했다.

최덕규 문화행정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주요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고도로 경주시가 보유한 문화유산의 보존·정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수립·시행 및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경주시의회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한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영태 의회운영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 시민감사관 자격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주시 시민감사관 임명건’에 대해 발언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46회 임시회를 25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사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은 원안 가결 됐다.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됐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