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경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의 내용을 규정해 경북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이 조례안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복잡한 도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돼 도민행복과 도민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