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의결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말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유소년 전문 승마시설의 인증제, 경북형 말의 육성, 말산업 전문 인력의 육성, 말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말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말산업 관련문화의 창달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준열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및 말산업특구 조성 등 도내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