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개정 의결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서선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익침해(국민의 건강 침해)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타 안건 처리에 대해 심의 의결 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됐다.
또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와 함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경주시가 제출한 1조4150억원 중 총 41건, 19억5139만9000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는 제2차 본회의 후 18일까지 휴회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다.
1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모두 처리 한다.